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못 받는 거야?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요.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HUG, HF 등의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고 이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야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보증기관에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럼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건 아닌거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바로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집주인이 갑자기 잠적을 하면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또 보통의 경우에도, 계약 만료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증기관이 바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해주는 건 아니에요. 계약 만료 후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그때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가서야 보험사고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