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공급할 예정인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에 대해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청약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말 청약 제도가 개편될 것이라고 예고되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 발표가 난 겁니다. 오늘 홈스커버리 뉴스레터는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과 청약기준'에 대해 다룹니다.
공공분양이 뭐였더라?
공공분양이란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33평 이하의 주택을 말해요.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기 위해 생긴 제도인데요. 정부가 바로 이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한 청년 특별공급 제도를 만든거에요.
특별공급 제도는 뭐였더라?
특별공급은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해요.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으로 지원 항목이 나뉩니다. 지금까지 특별공급 제도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 청년은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청년 특별공급 제도 지원대상은?
청년 특별공급 제도의 지원 대상은 이렇습니다.
1️⃣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2️⃣ 본인의 순자산이 2억 6천만 원 이하이고
3️⃣ 월평균 소득이 450만 원 이하인
4️⃣ 19~39세 미혼 청년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달부터 서울 고덕강일 지구 등에서 나오는 공공분양에 지원해 당첨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 먼저 공급!
공급물량의 15%를 청년 특별공급으로 뽑는데, 일하는 청년 우선 배려를 위해 소득세 납부 이력이 5년 이상 있으면 근로 장려 취지에서 따로 빼서, 청년 특별공급의 30%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어요. 납부 이력 5년은 연속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청년 특별공급 주의할 점!
다만, 이러한 청년 특공은 공공과 수익을 7:3으로 나눠 갖는 나눔형 주택과,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선택형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에 들 경우 제한됩니다.
신혼부부 특공도 변화가 있어요
나눔형/선택형 주택에 적용되는 신혼부부 특공도 변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란 본래 혼인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하지만, 혼인 장려를 위해서 예비 신혼부부나 혼인 2년 이내 부부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고 해요. 즉, 청약의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가급적 혼인신고를 늦추는 선택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납니다
공공주택의 일반공급 방식은 청약통장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넣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면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편인데요. 그런데 특별공급이 전체 공급량의 85%를 차지하다보니, 오로지 청약통장을 오래 납입한 것만으로 경쟁해야 하는 4050계층은 일반공급에서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게 됐어요.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공 물량을 85%에서 70%로 줄이고 일반공급 물량을 전체 공급량의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반공급 중 20%는 무작위 추첨
그런데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통장에 오랜 기간 많은 돈을 넣은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공급 비중을 늘릴 경우 나이가 어리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일반공급 중 20%는 그냥 무작위 추첨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순위 순차제 방식은 여기도 불만 저기도 불만일 수밖에 없으니, 그중 20%는 운에 맡겨 보라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