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내 집 찾기 / 가점이 낮아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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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가점이 낮아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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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영주택 청약제도가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의 중소형 주택은 가점제로만 분양을 해왔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를 공급한다고 해요. 즉,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도 당첨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민영주택이 뭐였더라?
민영주택은 LH, SH 같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 이외에 민간택지에 민간이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해요. 이런 민영주택은 입주자를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가점제란 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무주택 기간(32점) 세 가지를 점수화해서 84점 만점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가점제는 규제지역 여부와 주택의 면적에 따라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로 뽑지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절반은 가점제, 절반은 추첨제로 선정하는 것이죠.
민영주택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뀌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점제가 유리한 4050 중장년층의 당첨 기회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면적에서는 가점제 비중을 늘려줘서 중장년층의 중대형 당첨 가능성을 높여주겠다고 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는 현재 100% 가점제를 적용하지만, 이를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됩니다.
- 반면 85㎡ 초과 주택은 중장년층의 수요에 맞춰 가추첨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20%로 낮추고, 가점제 비율을 80%로 높입니다.
또 달라지는 게 있어?
무순위 청약이 뭐냐고요? 아파트 분양시 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 청약에서 계약이 되지 않은 물량에 한해서 추첨으로 분양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해요.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은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정부는 무순위청약에서 주거지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어요. 즉, 이제부터는 어느 지역에서라도 무주택 세대의 성년이면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무조건 청약을 넣는 건 위험해요
따라서 무조건 청약을 넣는 건 다소 위험할 수 있어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지 판단해보고, 청약을 넣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30% 정도 낮게 책정되었다면, 청약에 당첨됐을 때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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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전세계약 만기일자가 다가오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어보인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에요.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인데요.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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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체결 및 계약의 핵심 내용 (당사자, 임차 부동산, 임차 보증금액, 계약기간 등)
- 임대차보증금 지급 협조 요청(반환계좌 지정)
- 보증금 미반환 시 소송 등 법적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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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면, 추후 법적 분쟁이나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중요한 법적근거가 될 수 있어요. 내용증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표시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임차권을 등기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에서 읽어보실 수 있어요.
저렴하고 신속한 '지급명령'
임차권을 등기하고 이사를 나간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지급명령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제가 받을 돈(보증금)이 있는데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아요"라고 법원에 주장을 하면, 법원은 임대인을 따로 불러내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지급명령 제도입니다. 이런 지급명령은 임차인이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보증금 반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어져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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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중과세 폐지될까?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의 3대 다주택자 중과세로 꼽혔는데요.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실상 모두 폐지될 전망이에요.
코픽스란 우리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 변 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코픽스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가면 코픽스 금리 4%에다가 은행마다 다른 가산금리를 부틴 대출 이자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된다면 금리 상단이 7% 중후반으로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 전월세 계약 도와줄게요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부터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란 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부동산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돕기 위해 만든 서비스를 말해요.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점검하거나 집 보기 동행, 정책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1인 가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무료'입니다. 현재 성동, 중랑, 강북, 도봉, 노원, 강서, 영등포 등 14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이런 서비스가 있는 지 몰랐다면 여기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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