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다는 전세!'를 외치던 시대가 가고 있어요. 그동안 매달 월 임대료를 내는 것보단 임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의 선호도가 높았는데요. 최근엔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이 50%를 넘어 전세 거래량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세 계약보다 월세 계약이 더 많은 건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11년 이후 처음있는 일이라고.
전세의 월세화 원인1. 금리인상과 보유세 인상
월세가 많아지는 이유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보다 월세가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보유세 :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 집주인이라면 누구나 내는 재산세와, 고가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해서 보유세라고 부릅니다.
전세의 월세화 원인2. 임대차 3법
국토부는 전세 비중이 줄어든 이유로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을 지목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줄었고, 집주인들이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2년 전 못 올렸던 보증금을 한번에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세가가 크게 올랐다는 것!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계약을 맺고 2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추가로 2년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월세상한제 : 재계약시 전월세 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한 번에 많이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동안 전세제도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거든요. 집 살 여력이 안 되면 일단 전세를 끼고 집을 사기도 했고, 전세로 사는 동안 월세 나갈 돈을 아껴 목돈을 만들 수도 있었고요. 만약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뚝 끊어질 수 있어요.
전세제도가 사라질까?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세제도가 순수 월세 형태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처럼 전세 보증금의 규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전세를 모두 월세로 바꿀 경우 세입자가 매달 월세를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월세화가 진행되더라도 전세가 반전세 또는 약간의 월세가 가미된 전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님은 월세로 거주 중이거나, 월세로 집을 알아볼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몰라 조금이나마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팁을 가져왔어요!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올린 *월세세액공제와 8월부터 시행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월세세액공제 : 세액공제란 납부할 세액에서 일부를 공제해주는 방식을 말해요. 월세 등 주거 관련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내 집이 없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여야 하며, 85㎡(약 25평) 이하 집(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월세로 살고 있어야 해요. 정부는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늘렸어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이라면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8월 하순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