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농협과 수협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뭐야?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란 말 그대로 주택담보대출인데, 금리가 오를 수 있는 폭이 정해져있는 대출을 말해요.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가 변하지 않으니 금리상한형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상한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금리가 4%일 경우 앞으로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1년에 0.75%p까지, 3년에 누적으로 최대 2%까지만 추가로 금리가 오를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상한선이 사라지고 다시 원래 변동금리 대출 조건으로 돌아갑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이용 방법은?
별도의 대출상품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받을 사람이 금리상한이라는 특약을 거는 구조입니다. 대신 특약을 걸 때는 원래 금리보다 0.2%p 정도 더 높아져요. 일종의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가 상한폭보다 훨씬 많이 뛸 경우 은행들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약간은 보험료로 받아두겠다는 겁니다. 만약 금리 상한폭보다 금리가 덜 오르면 소비자 입장에선 괜히 특약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날리는 셈이 되는 것이고, 금리가 상한폭 이상으로 많이 오르면 그만큼 이득이니까 그동안 보험료 내길 잘했다 싶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금리상한형 주담대가 시중은행에서는 2019년부터 가입이 가능한 특약조건이었는데, 10일부터는 지역 농협과 신협, 수협, 그리고 산림조합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게 이익일까?
금리상한형 주담대에 가입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가입 시점부터 1년 동안 대출금리가 1%p 가까이는 올라야 해요. 이것보다 덜 오른다면 굳이 가입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게 확실히 이익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이 특약에 가입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대신 이후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입했다가, 금리가 아무래도 많이 안 오르겠다 싶으면 해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