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꽉 조이고 있던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어요. 오늘 홈스커버리 뉴스레터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다룹니다.
- 서울과 경기 4곳 빼고 부동산 규제 지역 전부 다 풉니다
규제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요.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을 뺀,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는데요. 이번엔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지금까지는 보유주택, 지역, 주택가격 별로 적용받는 LTV가 제각각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규제 지역의 집을 산다면 모두 50%로 완화해주기로 했어요. 또 실제로 살기 위해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규제를 더 완화해 LTV 70%까지도 허용되고요. 추가적으로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한도도 다음 달 중으로 현재의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주택이 없거나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판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규제를 왜 풀어주는거야?
규제를 풀어주는 이유요? 결국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걸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집을 사려는 수요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수요를 늘려보려고 해도,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 이것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여요.
또 알아둘 만한 내용은 뭐가 있어?
- 내년 초부터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하나로 합쳐져요!
정책대출상품이란 집값과 소득에 따라 저금리 장기 고정금리로 지원되는 정부 지원 대출상품을 말해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렇게 세 가지의 정책대출상품이 있는데요. 각각 주택 가격이 5억 원, 6억 원, 9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고, 소득도 일정 금액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현재 보금자리론보다 기준이 완화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보다 집값 기준도 올라가고, 소득기준도 완화되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일명 ‘줍줍 청약’이라고 불리던 무순위 청약의 요건도 내년 1월부터 완화돼요.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 이후에 미계약으로 인해 남는 물량에 대해 청약통장 순위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방식인데요. 현재는 해당 시와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 살든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국한된 지역에서만 신청을 받다 보니 반복적으로 미계약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물량을 빠르게 소진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