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와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규제지역 해제에 따라 대출, 청약, 세금 등의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규제지역 풉니다
국토교통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권과 수도권의 외곽 지역인 파주, 양주, 동두천, 평택, 안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어요. 또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를 한 단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정안의 효력은 26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 : 다주택자의 세금(취득세, 양도세) 부담이 급등하고,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도 줄어듭니다. 투기과열지궁 비하면 규제 강도가 느슨한 편입니다.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과 청약, 세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를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보다 강한 규제를 받게 돼요.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이유?
올 들어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었는데요. 정부는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개로 나뉘는데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순으로 규제가 강력하게 적용돼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규제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역들은 대출, 청약, 세제 등 다양한 규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를 적용받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비율이 70%로 대폭 늘어나, 대출 받아 집을 사는 것이 이전보다 한결 쉬워집니다. 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게 돼 집을 팔기도 수월해집니다.
주택 청약·전매 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등이 한꺼번에 풀리게 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도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말해요.
규제지역 해제의 효과는?
전문가들은 규제 해제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규제지역이 해제된 지역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완화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겠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주택가격 고점인식 때문에 높아진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는 적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겁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모든 대출의 1년 치 원리금(원금+이자)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해요 |